근래 들어 세컨드하우스용 전원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주5일 근무제 이후 직장인들의 여가 및 취미시간이 증가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덩달아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가평·양평·횡성·홍천·영월·충주 지역 인기
소형으로 지어야 관리 쉬워… 비과세는 ‘덤’
목조주택은 세컨드하우스용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목조주택은 건설기간이 짧고 설계·변형도 상대적으로 쉽다. 친환경적이고 단열성과 보온성도 좋다.
입주자는 임대료 최고금액 응찰자로 선정한다. 임대료는 대체적으로 연간 약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월세로 40만원을 내는 셈이다. 현재 양평 봉상리 등 17지역·85가구가 운영되고 있다. 체재형 주말농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http://kgtour.gg.go.kr)를 보거나 또는 경기도청 농업정책과(031-8008-4422)에 문의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세컨드하우스의 경우 1억~2억원대의 비용으로 330~1000㎡(100~300평) 땅에 33~100㎡(10~30평) 크기의 집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또 규모가 작아야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60㎡(200평), 주택 연면적 150㎡(45평),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여야 ‘농촌주택’으로 인정받아 1가구2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이 한도를 넘게 되면, ‘농업인’으로 등록하고, 농사를 지어야 1가구2주택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 이코노미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