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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차례차례 알아보기 10 -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면 같은 글자로 적어요!

이산저산구름 2013. 12. 18. 11:29

한글 맞춤법 차례차례 알아보기 10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면 같은 글자로 적어요!

 


 


이번 호에서는 ‘제6절 겹쳐 나는 소리’에 딸린 제13항과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 딸린 제14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
 

앞서 다룬 ‘제5항의 [다만]’ 규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3항은 바로 ‘제5항의 [다만]’에서 언급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의 표기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쑤]로 소리가 나는 것을 ‘윗첨자국쑤’로 적지 않고 ‘국수’로 적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5항의 [다만]’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 [딱딱]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윗첨자딱닥’으로 적지 않고 ‘딱딱’으로 적는 것은,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13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그 연원을 살려서 같은 글자로 적도록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만 적용되므로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등은 각각 ‘윗첨자연련불망’, ‘윗첨자유류상종’, ‘윗첨자누루이’로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은 ‘[여ː년불망]’, ‘[유ː유상종]’, ‘[누ː누이]’입니다. 말하자면 두음 법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실 발음과 동떨어진 표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 표기, 즉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로 적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슷한 경우인 ‘냉랭하다冷冷–, 늠름하다凜凜–, 연년생年年生, 염념불망念念不忘’ 같은 단어들은 단어 첫머리에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현실 발음을 따른 것입니다.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
 

‘낮’은 ‘이, 을, 만, 도’ 등과 같은 다양한 조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을’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울릴 때는 [나지, 나즐]처럼 받침소리 ‘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과 어울리면 [난만], 즉 ‘ㅈ’이 ‘ㄴ’으로 바뀝니다. ‘도’와 어울리면 [낟또], 즉 ‘ㅈ’이 ‘ㄷ’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도’도 ‘또’로 바뀌는군요. 그러므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면 체언의 형태를 일정하게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낮’을 예로 들면, ‘낮, 난, 낟’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단어의 형태와 뜻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가독성可讀性’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는 각각의 형태를 구별해서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낮이, 낮을, 낮만, 낮도’와 같이 적으면 ‘낮’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좀 더 확장하면, 실질적인 뜻을 갖춘 어휘적 요소와 추상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적 요소는 서로 구별해서 적는다는 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다룰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든지, 접사와 어근을 구별하여 적는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글_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